손해배상
이 사건은 A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의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조합 설립 전 시공사 불법 선정, 동의서 위변조, 정보 공개 거부, 소송 방해, 욕설 및 협박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장의 일부 위법행위는 인정했지만 다른 임원들의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입증되지 않았고 인정된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D구역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임원들의 조합 설립 절차상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동의서 조작, 정보 공개 거부, 압력 행사 등의 문제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의 불법행위 여부와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 설립 미동의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인 피고 C 외의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위법행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가사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인가 과정에서 동의서 일부를 바꿔치기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 다른 주장된 불법행위(시공사 선정, 자료 공개 거부, 소송 방해, 욕설 협박 등)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피고 C의 위법행위가 원고들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비용은 임의로 지출된 것으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동의서 위변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없고, 인정된 위법행위가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