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산업협동조합이 의결한 징계 및 변상처분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정지한 판결
이 사건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인(채무자)이 정기감사를 통해 J수산업협동조합(원고)의 조합장과 임원들(채권자들)의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징계 및 변상처분을 요구한 것에 대해, 채권자들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가처분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고, 채권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사전통지나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처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고, 각 채권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고의로 손해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채무자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의 조치요구의 효력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가처분을 통해 조치요구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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