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 의사를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 중절을 권유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가 낙태를 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며, 임신 후 낙태를 종용하여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의 다툼 이후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피고의 모친과의 다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임신중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유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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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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