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2019년 D병원에서 왼쪽 손목 수술을 받던 중, 집도의 C의 실수로 본래 절제해야 할 부위가 아닌 원위요골의 월상골와 관절연골을 포함한 연골하골까지 절제당하는 의료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를 집도한 의사 C와 병원 운영자인 B에게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원 운영자 B에게는 과실로 인해 진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술비 및 치료비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6일 왼쪽 손목 통증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및 왼쪽 손목의 척골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12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해당 수술을 집도하던 중, 실수로 원위요골의 월상골와를 척골두 첨부로 잘못 알고 관절연골을 포함한 연골하골까지 절제했습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해 원고 A는 손상된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연골 이식술과 봉합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목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및 운동 제한 등의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인 의사 C와 병원 운영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C와 병원 운영자 B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의료과실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 병원 운영자 B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3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가 그 피용자(고용된 사람)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 C은 B에게 고용된 의사입니다. 따라서 피고 C이 수술 중 과실로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이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의 수익자)에는 받은 이득 전부와 함께 이자에 더하여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 A의 신체가 손상되었고, 병원 측의 치료행위가 진료 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운영자인 피고 B이 원고 A로부터 받은 수술비와 치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며,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