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핵 수술을 받은 후 퇴원 시 부착한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무통주사)의 진통제 보충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연조직염과 패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를 부착하여 퇴원시키는 행위나 주사침 재사용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원 시 감염의 위험성 및 예방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정맥주사를 통한 통증자가조절법 시행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 11,884,678원 중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8,565,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를 부착하여 퇴원시킨 행위나 주사침 재사용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통증자가조절장치를 부착하여 퇴원시키면서 감염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적절한 설명 및 지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통한 통증자가조절법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는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