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 F씨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A와 B씨가 임대인인 피고 C과 E씨에게 임대차 건물을 돌려주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상속인들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들에게 보증금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상속인들이 요구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보다는 늦은 날짜부터 적용했습니다.
2010년 10월 8일 임차인 F씨가 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보증금 3,500만 원에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2021년 11월 17일 F씨가 사망했습니다. F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21년 11월 20일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했고, 같은 해 11월 25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시점(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받아야 하는지였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했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인 2022년 2월 26일부터 피고 C에게는 2022년 8월 30일까지, 피고 E에게는 2022년 11월 25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건물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차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통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지연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이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통고해야 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 F씨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해지 통지가 도달한 2021년 11월 25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년 2월 25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 조항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인 2022년 2월 26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이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바로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임차인의 지위와 권리 의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보호법 또는 민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이 임차인(또는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 전에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이율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미리 인도했더라도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