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으나, 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했으며, 상선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봄 ·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5 (문정동)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5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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