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인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법인과 피고인 부동산임대업 법인 사이에 체결된 세 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제2 매매계약이 실질적인 계약이며, 제1 및 제3 매매계약은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등기명의 변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지출한 사업비의 배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지출한 사업비는 원고의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제2 매매계약이며, 이는 공동사업약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 및 제3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개발행위허가 및 등기명의변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등기명의변경 의무는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등기명의변경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