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의료재단 D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E가 원고 A의 뇌종양 수술 중 과실로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 B, C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방법 선택, 수술 과정, 수술 후 처치에서 과실이 있었고,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하여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의 난이도와 종양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원고 B,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체감정비용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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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훈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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