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건어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건어물을 공급하고,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약 39,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E 명의로 발생한 2,090,000원의 물품대금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항변하며, 특히 E 명의의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매출장부와 통화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39,81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2021년 4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E 명의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