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회사가 의류 원단 공급업체인 피고 B회사에 원단을 발주했으나, 피고가 색상별 수량을 착오 납품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1억 7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수정된 발주 내용에 따라 원단을 정확히 납품했으며, 원고가 이에 이의 없이 원단을 수령하고 대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불완전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회사는 C사로부터 원피스 납품을 요청받아 피고 B회사에 'poly printed fabric' 원단 제작 및 공급을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처음 발주 시 특정 색상별 수량을 주문했으나, 피고는 중국 공장에서 원단을 제작하여 2020년 7월경 원고가 지정한 베트남 하노이 공장으로 납품했습니다. 이후 원고 A회사는 이 원단으로 원피스를 제작하여 C사에 납품했는데, 2020년 10월경 C사는 원고 A사가 납품한 원피스의 색상별 수량이 자신이 발주한 것과 다르다며 2억 5천 8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물품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회사는 C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6억 3천 9백여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사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지급받고 일부 원피스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회사는 원고 A회사에게 원단 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천 3백여만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원고 A회사는 피고 B회사가 처음에 발주했던 BLACK 12,548 YD, GREY 4,605 YD, BLUE 6,655 YD 대신 BLACK과 GREY의 수량을 바꿔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C사에 납기 지연 손해 및 원피스 판매 불가능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으므로 미공급 BLACK 원단 대금 1천 7백여만원과 C사에 변상한 손해액 9천 4십여만원을 합한 총 1억 7백 9십여만원을 피고 B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회사는 원고 A회사가 2020년 6월 19일경 보낸 첫 발주서 내용이 있었으나, 2020년 6월 30일경 수정된 발주서를 보내 BLACK 4,605 YD, GREY 12,458 YD, BLUE 6,655 YD로 주문 내용을 변경했으며, 피고는 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회사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원단을 수령하고 원단 대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잘못 납품했더라도 C사에 대한 손해는 피고가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회사가 원고 A회사의 발주 내용과 다르게 원단을 납품하여 계약상 불완전이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회사가 원고 A회사의 변경된 발주 내용에 따라 원단을 제대로 납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피고가 납품한 원단 수량이 기재된 선적 서류를 원고가 확인했음에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단 대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그리고 비공식적인 소통에서도 변경된 수량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다른 거래에서도 담당자 서명 없는 발주서가 오갔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불완전이행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