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J병원에 입원해 폐렴 치료를 받던 환자가 새벽에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으나, 당직 의사가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왜 나를 불렀냐'고 말한 뒤 병실을 떠났습니다. 결국 간호사가 다시 연락해 사망선고를 받았고, 이에 환자의 딸들이 의료진의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직 의사의 행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당직 의사와 병원 운영자에게 공동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K(남성, <생년월일>생)는 폐암 치료 후 2021년 6월 초 발열과 기침 증세로 폐렴 진단을 받고 2021년 6월 10일 J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초기 증세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6월 19일부터 다시 발열 증세가 나타나고 6월 21일에는 폐렴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1년 6월 22일 새벽 01시 30분경 오한 증세로 해열진통제를 투여받았고, 03시경 간헐적인 기침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05시 25분경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망인이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알렸고, 간호사는 망인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 N는 05시 30분경 당직 의사인 피고 G에게 연락했지만, 피고 G은 병실에 와서 간호사에게 주치의에게 연락했는지 묻고 연락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자 '그럼 왜 나한테 연락을 했냐'고 말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후 간호사는 05시 48분경 원고 A의 남편에게 '망인이 심정지 상태이니 병원에 와달라'고 전했고, 06시 08분경 피고 G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망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G은 '2021년 6월 22일 05시 45분'에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망인의 딸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의료진이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병실을 떠난 행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3, 피고들이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G의 불성실한 진료 행위가 일반적인 기대를 벗어나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직 의사인 피고 G과 그의 고용주인 병원 운영자 피고 F은 공동으로 망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총 위자료 중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9,000,000원으로, 각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산정되어, 원고들 각자는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3,000,000원(9,000,000원 × 1/3)과 자신들의 위자료 2,000,000원을 합산한 5,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