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피고인 C에게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한 후, 나중에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C는 이를 갚지 못해 원고가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어 C는 원고에게 35,545,661원과 추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는 C에게 8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급여채권을 통해 78,489,005원을 회수했습니다. C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공정증서 작성이 사실상 C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과 다름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피고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액 33,645,625원 범위 내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