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채무자 C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 자신의 급여 채권을 사실상 넘겨주기 위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B는 이를 이용해 C의 급여 채권을 압류하고 수령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는 C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공정증서 작성 및 급여 채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B에게 원고의 남은 채권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E 주식회사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렸고 이 채권은 원고 주식회사 A로 넘어갔습니다. 원고는 C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C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C는 이전에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 B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B가 C의 급여 채권을 압류하고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C의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였고 이에 원고는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사실상 넘겨주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어떤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2018년 6월 11일 공증인 D가 작성한 채무변제계약을 원고의 남은 채권액인 33,645,6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33,645,625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이 원상회복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채무초과 상태였는데도 피고 B에게 자신의 급여 채권을 사실상 넘기는 계약(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받게 한 경우 이를 채무변제계약으로 보아 다른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를 하는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급여채권을 넘겨준 행위는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래대로 재산을 돌려놓아야 하는데 이 사건처럼 이미 금전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남은 채권액인 33,645,625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이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되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거나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계약을 맺고 공증까지 한 후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면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사실상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의심된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