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 제441조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보증인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민법」 제425조제2항 및 제441조제2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41조제1항 참조).
다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2조제1항).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전)-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면책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출재 액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리고(사전 통지) 변제한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사후 통지) 합니다(「민법」 제445조).
<사전 통지의무 위반>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5조제1항).
<사후 통지의무 위반> 보증인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사후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5조제2항).
주채무자가 면책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인과는 달리 사전통지의무는 없고, 변제를 한 후 자기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한 사후통지의무만을 집니다.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여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6조).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66조에 근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구상권 행사의 신의칙상 제한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44조제2항).
이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