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맞춤대출서비스(한국이지론)’를 이용해 신용조회 후 자신에게 맞는 대출기관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들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https://loan.kinfa.or.kr/main.ke)>에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전에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참고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무료신용조회**
회원가입 후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발급 사실, 대출/현금서비스 이용현황, 연체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용조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채무조정·신용-무료신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대출중개전문사이트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 회원가입 후 한 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안내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기록이 남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금융소외자들에게 연 10% 대의 은행대출을 받아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희망홀씨 나누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도 이러한 대출상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취급수수료나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을 이용할 수 있고, 고금리사채를 이용하여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