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금형디지털카운터 및 관리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자체적으로 카운터를 제작·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