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오일 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E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E 회사의 설립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의 처가 E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피고가 E 회사의 경영자로 소개되는 등 피고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간의 대화 내용과 E 회사의 경비 처리 방식 등을 근거로 피고의 대리권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E 회사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E 회사의 경영자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의 대화 내용 및 E 회사의 경비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