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중 일부가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가로 판단한 부분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I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200만 원에 대해서도 채무부존재를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돈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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