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 운영자 C의 요청으로 회사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2017년 4월 28일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공동사업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투자자 E에게 교부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14일 충주시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다음 날 충주지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C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C가 피고인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했고, 피고인이 회사에 투자를 유치한 점, C가 피고인에게 회사 인감도장을 맡겨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의 승낙 없이 위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피고인에게 법인등기 변경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도 변경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C가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