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9,21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B이 배우자 C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이 A에게 9,21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A가 B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정확한 금액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채권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아파트를 증여받은 C는 B의 채무 관계를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통해 빚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이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배우자 C에게 증여하자, A는 B이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이 증여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9,21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C에게 이 채권액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돈으로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C는 B의 채무 관계를 자세히 알지 못했으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은 B이 더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 피고 B가 피고 C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아파트를 증여받은 피고 C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92,1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년 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아파트 증여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채무자 B이 원고 A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B이 배우자 C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C는 아파트 증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채무자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B이 법정에서 A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의 주장이 인정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자백간주 판결). 반면,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선의의 수익자)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일관되게 입증하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최종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1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C가 B의 채무를 알지 못하고 아파트를 증여받은 선의의 수익자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금액, 날짜, 이자율, 변제 계획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송금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것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선의의 수익자), 사해행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재산 증여는 단순히 친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배우자의 채무 인지 여부, 당시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