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을 집도한 피고 의사가 수술 중 신경막을 파열시키고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신경막 파열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것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고가 수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