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체납자 W는 대한민국에 1억 4천여만 원의 국세 채무가 있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형제들(P, Q)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W는 상속 지분을 전혀 받지 못하고, 모든 재산이 형제들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원고)은 W의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국세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 및 W의 법정 상속 지분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도록 결정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체납자 W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세금 총 145,906,100원을 체납하여 대한민국(원고)의 채무자였습니다. 2022년 8월 23일 W의 부모인 Y가 사망하면서 W는 법정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W와 공동상속인인 여동생 P, 남동생 Q은 2022년 11월 21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 부동산을 P와 Q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기로 했고, W는 상속 지분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W의 재산은 감소하여 대한민국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원고는 W가 자신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면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W의 상속 지분만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채권자인 국가의 세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의 대상)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법적 성격과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의 차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들(P, Q)에 대한 청구를 포기합니다. 둘째,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각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금 체납자가 상속 재산을 형제들에게 모두 넘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속 포기나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법적 해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체납자 W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판결은 상속 포기가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이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법원 결정문에서 직접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 포기 결정에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잠정적 공유 상태인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이므로, 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원고는 이 법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취소를 주장했지만, 본 사건에서는 상속포기와 유사한 효과로 인해 다른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 간의 상속 문제에 얽혔을 때,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 행사로 보아, 설령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의도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그 포기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상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면 채권자 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본 판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행위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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