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 옥외집회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을 근거로 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개최, 진행, 참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라야 합니다.
그 밖에도 선거·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