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가 물품대금 2억 9천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자 물품을 납품받은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이미 파산 절차를 마치고 법인격이 소멸했으므로 B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C가 의도적으로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을 납품했으나 물품대금 293,107,93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C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여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파산 종결 결정으로 법인격이 소멸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의 대표자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의도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식회사 B는 법인격 소멸로 인한 소 각하, 대표이사 C는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어 결국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격의 소멸 시점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