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2022년 12월경,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30,000,100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지연손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메시지 기록,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