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특정 증거들에 대한 미리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증거보전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에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증거들을 조사하고 기록해야만 나중에 재판에서 그 증거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결정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들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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