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중 일부를 원고의 훼손을 이유로 공제했으나 법원이 그 공제 범위를 일부만 인정한 사건
원고와 피고는 서울 금천구의 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합의 해지하고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790,000원만 반환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훼손했다며 훼손 부분 수리 비용으로 9,210,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고,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부동산을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리 비용으로 6,050,000원을 지출했으며, 가구 교체비용으로 4,16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총 손해배상채무를 5,105,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4,10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승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범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25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25
전체 사건 28
임대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