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13세의 피해자 D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15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결심했고, 2021년 7월 11일부터 21일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 유사강간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대화 내용, 사용한 닉네임, 교복 착용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모순된 주장을 비교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있었으나, 유리한 양형 요소로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