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인 B가 임차인 F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 F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불분명해지자, 스스로 F의 딸임을 주장하는 원고 A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가족관계증명서상 F의 딸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F와 동거했고 F의 차임을 대신 납부했으며 F의 사회생활에서 딸처럼 대리하는 등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형제들도 F의 자녀임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를 원고에게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임대인 B는 원고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다가 소송이 제기되자 일부 정산금액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혈연관계에 의한 친자관계를 인정하고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포기를 바탕으로 원고 A에게 미정산 임대차 보증금 99,887,75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보증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 F가 사망했으나, F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임대차 보증금의 정당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원고 A가 자신이 사망한 임차인 F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인 B에게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 B는 원고 A가 법적으로 F의 상속인임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추후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실제 혈연관계에 근거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단독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 임대차 보증금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직접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99,887,751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4월 14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될 경우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상속인 불분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주저한 것이 이해될 만한 사정이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승소했지만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 대응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여, 보증금 공제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