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고려했던 여러 정상 참작 사정들 이외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