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이를 다시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은 단순한 상품권 거래 및 환전 요청에 응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가 과거 유사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거래 과정의 비정상성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와 B는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 상황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이를 현금화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 A를 통해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꾸도록 지시했으며 피고인 A는 상품권 매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대량의 상품권 구매 및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A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지할 만한 여러 정황들 예를 들어 이례적인 대규모 거래 급박한 처리 요구 계좌 지급정지 사실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거래가 단순한 상품권 매매와 합의 해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통해 이들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A B C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과거 유사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다액의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 과정에서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관련 자금임을 알면서 거래를 지속한 점 그리고 범행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A B가 증거를 인멸하고 항소심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점(A는 피해자와 합의한 일부 사정 제외)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이 과도하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방조범의 미필적 고의'입니다. 방조범이란 정범(주된 범죄를 저지르는 자)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는 자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는 정범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방조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행위자의 진술보다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과거 유사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받은 경험이 있고 이례적인 규모의 상품권 거래를 진행했으며 거래 중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계속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범죄를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유지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