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시도하고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과 치매 진단 이력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오피스텔에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나는 피해자를 오피스텔에서 강제추행한 점 원심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진단 및 치료 이력이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강요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검토한 후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도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 제출 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에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예: 공탁금 지급) 가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의 경중과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