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남편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체류자격을 난민신청(G-1-5)으로 변경 허가 신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허가 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난민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난민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21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20일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서 '남편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신청을 근거로 2019년 6월 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사증면제(B-1)에서 난민신청(G-1-5)으로 변경 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입국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난민 신청서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필수 첨부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쟁점입니다. 또한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범위 및 입법 취지 간의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에 난민 사유를 기재하는 공란이 없었고, 관련 규정상 G-1-5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첨부 서류에 난민인정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 난민 신청이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난민법이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인정 결정 확정 시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난민 인정 후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책임을 묻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난민 인정 전의 난민 신청 과정에서의 허위 기재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난민법의 정신에 반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와 기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난민 신청서의 허위 내용이 직접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필수 첨부 서류 또는 신청서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난민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추후 난민 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는지는 구체적인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때는 통역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강요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서명을 거부하거나 정확한 진술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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