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4월 21일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5월 20일경 서울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남편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6월 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난민신청(G-1-5)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남편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난민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난민 신청이 허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후의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