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외국인유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