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거법령 | 관리권자 |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공항 및 배후지 |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 국토교통부장관 |
항만 및 배후지 | 「항만법」 제2조제1호 | 해양수산부장관 |
국제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
구분 | 근거법령 | 관리권자 |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공항 및 배후지 |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 국토교통부장관 |
항만 및 배후지 | 「항만법」 제2조제1호 | 해양수산부장관 |
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 |
임대료 감면 | |
관세 등의 면제·환급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6조 |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 |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