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무용기기 임대 및 도소매업체 대표로서, 근로자 E가 2020년 6월 13일 퇴사한 이후 2019년 10월분 임금 1,210,000원을 포함한 체불 임금 합계 13,846,667원과 퇴직금 13,402,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E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근로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체불 임금 합계 13,846,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해당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3,402,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해당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거나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형을 어떻게 적용할지 규정한 상상적 경합에 대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을 위반하여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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