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상 도입 규모 및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취업절차는 ①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② 고용센터 소장의 고용 추천,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 발급 신청, ⑤ 입국, ⑥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경력 등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용 요청과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추천받은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근로계약의 체결은 사용자에 의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18조).
이 경우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ⅱ) 외국인등록증 사본
ⅲ) 여권 사본
ⅳ)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2호의4 서식)를 발급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사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 외국인근로자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사증발급인정번호는 전자사증이 발급되는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근로가 시작되기 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강제출국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거나 1개월 내에 근무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기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에 의해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 연장된 기간 중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