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며 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7월 4일부터 2020년 3월 27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9년 10월 임금 1,384,520원을 포함하여 총 27,307,120원의 임금과 65,610,066원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이 9,000만 원을 넘고, 동종 범죄로 인해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의 전과도 같은 회사의 사용자로서 받은 것이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와 회사 사무실을 처분하고 현재는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점,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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