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회사의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위해 수주업체에 전도자금을 요청하고, 회사 부도 직전에는 근로자대표들에게 회사 계좌의 돈을 송금하여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노력은 대부분 임금 미지급이 상당 부분 발생한 이후의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