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2020년 7월 14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양형의 재량권 존중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다툴 때는 원심 판결 이후에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중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