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는 때때로 정치적인 이유로 공무원들이 억울한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최근 법원이 이런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와 통일TV 등록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던 두 공무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방송에 재허가 조건을 달았고 결국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관련자들을 고발했지만 형사적 책임은 명확하지 않고, 당시 직접 징계를 받았던 A과장은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통일TV 등록 심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과기정통부의 B국장인데요. 법원은 이 징계를 **'정책 변경에 따른 부당 처분'**으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등록 자체가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었고 관계 기관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바뀌었으니 그에 맞게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독립성을 훼손하면 국가 시스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원이 이미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들의 복귀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선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편된 과기정통부에서 이들의 입지는 공무원 사회 전체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색이 짙은 정책 변화가 공무원의 운명을 과도하게 좌우하면 누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들을 보며 우리도 공직사회의 진정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