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과와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새롭게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의 기각):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부당 판단 기준: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는 '양형부당'을 판단할 때,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형량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과연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주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