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2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반소로 구성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종전 임차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반환 지체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