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16년 특수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이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죄로는 2019년 1월경 공범 C에게 본인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고,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C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DSLR 카메라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총 205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공범들과 함께 카메라 대여점에서 시가 94만 8천 원 및 722만 9천 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대여한 후 이를 판매하여 총 360만 원을 나누어 가진 횡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3월에는 공범 T, U과 함께 술 취한 피해자 V의 지갑을 훔치고(특수절도),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총 54만 3천3백4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PC방 이용료 2천 원을 결제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체크카드 양도 및 온라인 사기:
2.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3. 카메라 장비 횡령:
4. 특수절도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및 재물손괴), 횡령,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특히 카메라 횡령 범행에서 피고인 A에게 고의 및 공모 의사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 A에 대한 적절한 양형 판단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특수절도죄로 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재물손괴, 대여 카메라 횡령, 특수절도, 도난 카드 사용 등 심각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카메라 횡령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 C과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빌린 카메라가 반환되지 않을 것을 인식하면서도 추가로 카메라를 빌려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횡령 고의 및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금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4조 제2호(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50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접근매체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 계좌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거래 시 사기 예방: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팔 때에는 판매자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며, 가급적 직거래를 통해 물품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판매자나 현금 거래만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이륜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가중 처벌과 더불어 보험 처리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안전 운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여 물품의 임의 처분 금지: 카메라, 전자기기 등 타인에게서 빌린 물품은 소유권이 대여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허락 없이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빌린 물품은 약속된 기간 내에 원래 상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도 및 도난 카드 사용의 심각성: 타인의 지갑이나 카드를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또한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여러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더라도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은행에 반납해야 합니다.
범죄 공모의 책임: 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하는 행위(공동정범)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범죄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게 됩니다. 알면서도 범죄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