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여 총 1,200만 원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를 갚았으며, 피해자와 문서 명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을 속여 편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 항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죄에 대한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며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의 명의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이 실제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벌금형을 감액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