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두 개의 함바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총 4억 5,5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식당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4,316,666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까지 피해 변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함바식당 투자자들에게 허위 과장된 수익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까지 피해 변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총 4억 5,500만원을 편취한 사실과,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미미하며, 구치소 수감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차용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향후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