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L교회 담임목사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라디오·지상파 방송 사업자인 피고 B와 그 자회사인 피고 C, 그리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인 피고 D와 E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 방송 및 보도 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과 기사 및 동영상의 삭제, 추가 보도 금지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보도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보도 내용이 원고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원고의 성폭행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W의 성폭행 관련 주장이 허위로 판명된 점을 고려할 때, 보도된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기사 삭제와 방송 및 보도 금지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