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창원 마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가 특정 여성으로부터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사들이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형사 판결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로 인정되었음에도 언론사들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언론사들에게 기사 및 동영상 삭제, 추가 보도 금지,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 그리고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목사 A가 여성 W으로부터 성폭행 의혹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W은 원고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유포했고, 이에 원고는 W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W은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W에게는 원고의 성폭행 의혹을 전파하거나 언론 보도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고 언론사(B와 그 자회사 C)는 2018년 3월 8일과 3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성폭행 의혹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이를 인터넷 기사로 게재하며 동영상을 삽입했습니다. 원고는 보도 전과 후에 언론사 측에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밝혀진 사실임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언론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보도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 추가 보도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사들이 보도한 목사의 성폭행 의혹이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언론사들이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언론사들의 보도가 '원고가 W을 성폭행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방법으로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W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으므로, 언론사들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사 삭제 및 추가 보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으로, 언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한 5천만 원 지급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사 삭제 및 방송·보도 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손해배상등): 언론의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과 함께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 소송이지만, W이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피고 언론사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공공성 및 상당성):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언론사들은 원고가 이미 선행 형사판결과 가처분 결정을 통해 의혹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충분한 조사 없이 보도를 강행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언론사들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 법익이며, 인격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뿐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는 침해행위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침해의 예방을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법원의 명령(기사 삭제, 보도 금지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피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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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