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치매 예방 소프트웨어 'C' 완성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지원금, 물품대금 등으로 총 9억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C 전용 단말기를 공급받지 못해 원고에게 완성품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완성품 공급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완성품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2억 8천만원과 별도로 대여금으로 인정된 2억원을 합한 총 4억 8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치매 예방 소프트웨어 'C'를 탑재한 완성품(단말기)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는 2016년 9월 1일 피고에게 개발지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했고, 2016년 11월 10일 완성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11월 22일 계약금 2억 2천만원, 2017년 1월 17일 잔금 부가가치세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아가 2017년 7월 4일에는 추가로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총 9억 8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C 전용 단말기를 공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C 완성품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했으나 진전이 없자, 2017년 12월 5일 피고에게 모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한 총 9억 8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해제 통보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D을 상대로 단말기 미공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완성품 공급과 관련한 추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완성품 공급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의 법적 성격(추가 합의 대금 또는 대여금) 및 그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완성품 공급계약이 2017년 12월 5일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완성품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8천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2017년 7월 4일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이 역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억 8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피고의 이행지체가 D의 단말기 미공급이라는 사정에 기인한다고 보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D의 단말기 미공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합의해제 (묵시적 합의해제)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참조): 계약 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은 합의해제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C 완성품의 복지용구 선정 무산, 피고의 2억 원 미반환,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와 피고의 무응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일치했다고 보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완성품 공급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 관련 금액(2억 8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의무: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대여금 계약이 있었을 경우, 채무자는 약정에 따라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이 추가 합의에 따른 대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요구한 대로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사업 협력 계약 시, 계약의 이행이 특정 제3자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경우 해당 제3자와의 관계, 계약 조건, 그리고 제3자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부품이나 서비스 공급이 제3자에게 달려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나 손해배상 조항 등을 상세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의사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보하고, 상대방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후 다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금전을 지급할 때는 그 성격(대여금, 투자금, 계약금, 선급금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시적인 합의해제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사 표시를 신중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중 상황 변화로 인해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