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들과 D, E는 F와 G의 자녀들로, F는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F가 사망한 후,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었고, G도 사망했습니다. 이후 D는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상속을 통해 받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D가 실제 임차인이며,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F와 G의 사망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 지위를 상속받았고, 계약이 만료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D가 실제 임차인이라는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합의한 것이 임대차 보증금의 상속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해지에 모든 상속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