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음경만곡증 및 조루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중 1차 수술 시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시행되었고 이후 원고는 발기부전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1차 수술 전 자연발기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음경만곡증 치료를 위해 2013년 7월 23일 1차 수술(음경배부 반흔제거술 및 복부 주름성형술,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형물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하며 2014년 7월 5일 2차 수술(백막봉합술)을, 2016년 2월 6일 3차 수술(음경보형물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발기능력 60~70%의 발기부전 상태가 되었고 피고 C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재산상 손해배상금 33,571,036원과 위자료 20,000,000원 등 총 53,571,036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사 C의 음경만곡증 및 조루증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의사 C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방법,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입니다.
법원은 의사 C에게 의료행위상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차 수술(음경보형물 삽입술) 시 자연발기력 저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의사 C가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사 C와 병원장 B)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12일부터 2018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수술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하여 의사와 병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 의료수준에 입각하여 환자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최선의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수술 결정 전 검사, 다른 치료법 고려, 보형물 삽입과 발기부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사 C의 의료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특히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수술 시 음경보형물 삽입으로 인해 자연발기력 저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의사 C가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 C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병원장 B는 의사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 자유, 명예 등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본인의 증상, 수술 방법, 예상되는 효과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설명받은 내용은 반드시 수술동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동의서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수술 후 불편함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기록 등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